webmaster (2014-01-17)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경감 법 개정
 
[행복총서02] 중소기업정책보고서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2012년 개최한 중소기업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경감 주장이 법 개정에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재단은 2012년 12월 6일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을 주제로 중소기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는 현행 중소기업 상속세제와 관련 첫째 공동상속 허용, 둘째 상속인이 가업 미승계 시 공익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셋째 피상속인 경영기간 제한과 매출액 요건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재단은 토론회 후 행복총서 제2호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제목의 중소기업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정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관련글▷정책보고서 http://www.ihappyworld.net/sub4/sub1.php?mode=view&no=90&boardcodeb=b2010042218261426&stype=
※관련글▷정책토론회
http://www.ihappyworld.net/sub4/sub3.php?mode=view&no=29&boardcodeb=b2011082911493161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으로 ►매출액 한도(3,000억 미만)와 공제율 100%(한도 최고 500억원) 로 증액 ►단독상속에서 공동상속 가능 ►10년 이상 경영 조건 위반 시 상속세 전액 추징에서 7년 이상 경영 시 위반기간에 따라 분리해 추징 등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면서 고용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상세한 법 개정 내용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5/2014011500208.html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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