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ster (2012-05-08)
[신동아] 김규수-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012년 5월호 신동아 [김규수 회계사의 세무상식]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률적 구분은 이윤추구나 공익목적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영리법인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법인을 말한다(예를 들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이 되고 그렇치 못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비영리법인 외에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 중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예를들어 주택조합, ××협회 등).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특히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소득은 그 발생원천이 어떠하든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영리법인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발생된 소득의 유형별로 50%~10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기금 확보차원에서 영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과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즉, 과세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들도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이라고 하여 사실상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그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두 12455. 2005. 9. 9)”라고 하였다.

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이기만 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되 다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만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차적으로는 실비(實費)수준을 초과한 대가의 수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한다(법인세법에서는 수익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느 비영리법인이 내방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 혹은 교육수강료 등을 받거나 기타 매점운영 수익이나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그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서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설령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판매금액 크기, 이윤의 정도, 운영실태, 관리ㆍ운영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다음,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부상 비록 소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판매금액의 크기가 실비수준 정도로서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즉, 단순히 마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합리적 사고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에 대하여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발생될 경우에는(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 세무실무의 일반적 현실이다) 불복과정을 통하여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예를 들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을 받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 주) 재단 전문위원 김규수 회계사가 올해 1월 부터 신동아에 칼럼을 기고중입니다. 지난 칼럼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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