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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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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경제 발전의 필수요건이다 - 문화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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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경제 발전의 필수요건이다
문화일보 2009.12.9(수) 38면 게재
법치실천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법치연대)’다. 왜 저물어가는 기축년 끝자락에 각계 시민들이 모여서 법치연대를 만들었을까.
각각 높이가 다른 나무판자로 이어 붙여 만든 물통에 물을 부으면 높이가 낮은 쪽의 나무판자로 물이 새어 버리게 된다. 같은 이치로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은 상당 부분 이루었지만 법치라는 나무판자의 높이가 낮아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법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독직사건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대기업 비자금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 35명이 불법선거로 기소돼 그 가운데 16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됐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2일)을 넘겼는데, 이런 일은 올해로 7년째다. 입법부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또 불법과 반칙에 대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법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건수는 최근 10년간 매일 평균 32건, 불법폭력시위도 사흘에 한번 꼴로 벌어져 ‘시위공화국’의 오명을 쓴지도 오래다. 사회적 갈등이 제도의 틀을 이탈한 채 힘에 의해 해결하려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경범죄 위반 건수는 우리나라가 622건으로 일본의 14건에 비해 44.4배나 됐다. 매우 심각한 법경시 풍조의 한 단면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하다.
1990년대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도 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불법과 무질서는 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며 사회 갈등 유발의 주범이다. 총성없는 세계 경제전쟁 속에서 사회에 만연한 반법치 행위를 방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불법 집단행동, 공공질서 파괴 등 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이익을 보고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보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법치실천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법치 확립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법치를 확립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이것이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법치연대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동기다. 법치연대는 번듯한 이론이나 구호 속에 머물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반법치·부패·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행동가로서의 역할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법치연대는 어느 정파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10만명, 100만명 나아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한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단순한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이 같은 꿈을 꾼다면 현실이 된다. 국민 모두가 법치실천운동에 나선다면 국민 모두가 꿈꾸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의 건설이 그리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김성호 /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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