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ster (2010-12-20)
민·상사法 다루는 '국책연구원' 만든다
 

 민·상사法 다루는 '국책연구원' 만든다
법무부 설립 추진…"시장변화 대응한 법개정 가능" 

법무부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대비되는 민상사연구원(가칭)을 만들 기로 했다.

법무부는 "민사ㆍ상사 분야는 모든 법률에 근간이 되는 기본 법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분야와는 달리 종합적ㆍ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형사정책연구원처럼 민ㆍ상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국책연구기관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시장 환경은 급변하는 데 법률 등 제도적인 면이 뒷받침되 지 않아 기업경쟁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된다.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에 대한 연구가 항상 한 박자 늦게 시작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문적인 기반이 평소에 마련돼 있 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없다"며 "싱크탱크로서 한국판 막스플랑크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인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도 "지금까지 상법 개정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민상사연구원이 설립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반적인 상법 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민상사연구원 설립은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는 아시아나 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연구원 설립 후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 인재들을 연구원으로 초청해 연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연구원들이 자국으로 돌아 간 후에는 한국과 체계가 비슷한 법률을 만들 공산이 커 국내와 비슷한 사법 시스템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현지 경쟁력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상법 체계를 연구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을 만듦으로써 `제도 수출`이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법무부는 내년 3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 등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제도 설립을 지원하고 7월에는 페루를 지원하기로 했는 데, 사실상 민사소송법을 수출하는 셈이어서 현지 한국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우리가 회사법 관련 분쟁이 일어 났을 때 일본 판례집을 뒤적였듯이,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참고 자료로 우리나라 판례를 연구한다"며 "전자정부 등 시스템 한류와 정책 수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한국 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내년 이에 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세운 뒤 이듬해인 2012년에는 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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