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ster (2011-01-21)
한국법제도 해외로 수출…아프리카·동남아등
 

한국법제도 해외로 수출…아프리카·동남아등
국내기업 현지진출 청신호 
   
한국 법제도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 한국의 민법ㆍ상사법 등 체계 전수가 이뤄 진다.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 한국 사법제도를 전수하 기 위해 박용석 원장 등을 파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연수원은 한국의 과학수사 방법론과 형사법제도 전반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해 `해외 투자유치 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동안 법무연수원은 저개발국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연수를 실시해 왔으나 대상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현지 국가 요청에 따라 탄자니아 등에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저개발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민법ㆍ상사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1960년부터 50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변화와 해외 투자유치 액수, 경제 규모 등을 설명하면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인도네시아에 국내 계약분쟁 해결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26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양측 법무부, 법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며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겨 한국 법제도 중 인도네시아에서 채택 가능한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에서 우수 법제도 전수를 담당하는 국가로 선발돼 계약분쟁 해결 절차를 전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올 하반기에는 페루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아프리카 국가에 헌법 제정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한국 법제도가 전수되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어 국내 기업들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자원 부국에 한국 법제도가 전수되면 한국의 자원외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제과장은 "정치적 불안을 해결하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법제도를 배우려는 저개발 국가들 노력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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