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진 법질서) 싱가포르 법질서 관련기관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貪汚調査局), AGC 소개
설립연혁 1952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CPIB 설치 1960년 부패행위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조사권한부여에 의한 기능 강화
조 직 : 수상 직속의 독립적 기관
수사담당부서 CPIB내 집행국이 수사기능을 수행하며, 특별조사반(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 등 4개 조사반과 정보반 등 1개의 조사지원반을 운영 부패분야 전담수사 기능 부패행위방지법 제17조에 의하여 형법과 부패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권한 행사(민간부문 포함)
구체적인 수사권한 무영장체포권(부패행위방지법 제15조), 금융거래정보조사권(부패행위방지법 제18조), 진입 및 수색권한(부패행위방지법 제22조), 수사방해자에 대한 처벌(부패행위방지법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
반부패정책기능 행정/전문지원국 내에 전략기획부와 예방 및 재조사부에서 반부패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 수행 반부패관련 법령의 제 개정 작업 추진 등
1.AGC(Attorney-General Chambers : 검찰청)
AGC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정부부처에 대한 법률고문 역할 수행 AGC내의 형사국(Criminal Justice Division)이 우리나라의 검찰기능 수행, 기소권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Attorney-General)이나 일반적인 기소업무는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가 수행 조직은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2명의 차장(Solicitor-General)이 있으며 5개의 사업부서 (민사국, 형사국, 국제업무국, 법률개혁국, 입법국)와 4개 지원부서(Department)로 구성 주요기능은 정부부처 법률자문, 기소업무, 정부소송 대행, 법제 및 법률시스템 개혁 등
기소권 수행 기소권은 AGC에만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완료 후 제출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소여부 결정
수사권한 AGC 및 검사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으며, 모든 범죄수사는 CPIB, 경찰, 이민국, 세관 등 각 분야 전담기관이 수행 검찰은 수사에 관련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시 법률자문역할 수행
2.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貪汚調査局)
설립연혁 1952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CPIB 설치 1960년 부패행위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조사권한부여에 의한 기능 강화 유관기관 상호간 업무협조 관계
가. CPIB와 AGC 역할분담을 통한 견제 및 효율성 추구 CPIB는 부패범죄수사, AGC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 AGC의 기소업무는 CPIB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후, 그에 따른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시작 가능 AGC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CPIB는 항의할 수 있으나 최종 기소결정권은 AGC에게 있음 상호 협력을 통한 기능보완 CPIB는 필요할 경우 AGC에 수사 중이라도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AGC에 제출하여 법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받고 필요시 이를 보완 부패행위방지법은 금융거래정보조사 등에 대해 검사에 의한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련 권한이 포괄적으로 승인되므로 CPIB의 효율적 활동을 보장
나. CPIB와 경찰 상호 보완 및 협력관계 CPIB는 1952년 경찰의 반부패국을 독립기구로 확대 설치한 조직으로서 출범 당시부터 경찰과 명확한 업무구분을 하였으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 CPIB는 부패범죄를, 경찰은 일반범죄를 각 담당하고, 상호 소관 사항이 아닌 사건은 관련 기관에 이관하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는 공동 수사활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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