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법치주의라 하면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법이란 것이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뿐더러 우리사회에는 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간혹 人情에 反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치주의 사회야 말로 현실의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理想에 가까운 사회이다.
다만 우리사회의 여러 구성원들도 각자 자기의 본분에 맞게 處身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듯이 사회를 統御하는 여러 規範도 그 본래의 역할에 맞게 작용해야 하는 것인데 간혹 법이 그 範疇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김으로서 법이 제 역할을 充分히 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일반의 법에 對한 信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정의와 공평무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근래 십여 년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고 사회구성원 저마다의 주장이 증폭되는 상황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法治主義의 원칙에 對한 미미한 이탈조짐을 目睹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각종의 죄에 對한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부, 비정부 기구들의 관점과 실천방향은 이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단적인 예로 사형제폐지를 요구하는 진보단체는 현행의 사형제가 보복의 목적인 듯이 해석하면서 보복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니 無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여파로 사형제가 유명무실하여 虞犯者의 생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흉악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한편 國民各層의 現實外的 욕구를 收容할 文化基盤이 부족하여 국민각층의 본분이탈이 보편화되는 중에서 법치를 집행하는 판사들도 법의 기능에 충실한 판결이외에 독자적으로 판단한 피고인의 도덕수준에 따라 형을 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살인사건이 우발적이라는 이름하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성범죄 등 일반의 지속적인 분노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에만 重刑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예방의 효과가 적음은 물론 더 큰 범죄를 막는 범죄억제의 효과도 상당부분 잃게 하는 것이다.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우리 현실사회의 物的 현상을 다루는 一部이다. 人間의 宿怨과 業報는 법의 영역 밖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너무 많은 영역을 해결하려하면 결국은 법 자체의 역할도 堅實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치주의사회는 법이 철저히 준수되는 사회임과 동시에 법이 그 고유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