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河天使 (2010-04-29)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달라야 한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의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아마도 비례대표제 자체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후보선발의 어려움 때문이리라고 본다.

현재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로 당선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선거에서도 연거푸 비례대표공천을 주지는 않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비례대표후보가 큰 혜택이며 정치지망생의 정치입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 베푸는 恩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본래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민주정치제도하에서 국민의 대표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숱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발된 정치인은 물론 유능한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국민각계각층의 입장을 완전하고 충실히 代辯할수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국민 全般의 대변자가 되어야할 정치인을 여러 가지 직업 중의 하나쯤으로 보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한 각 지역으로 나누어 선발된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국가전체에 앞서 지역구의 상대적인 利害관계를 우선 대변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비록 정치인에 입문하고자하는 적극성은 많지 않더라도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직능 및 계층을 국가적으로 代辯할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즉 나라를 지역적으로 구분한 단위가 아닌 기능공간적으로 구분한 단위의 대표자를 선발하며 또한 정치입문에 따른 부담을 면제하여 순수하게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사를 국정에 발탁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정책토론을 이끌었다든가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정치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傳言은 없다.

비례대표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례대표 선발방식의 개혁이 前提되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를 국민 각각의 계층 및 직능 대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 선발하고 후보의 순서를 매김에 있어서 국가적인 비중의 순서대로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조 및 각종 이익단체의 대표도 국회에 정식으로 흡수하여 ‘장외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익단체의 시위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얻어야 한다. 정당에서 한번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활동실적이 좋고 해당 계층이 지지하면 다시 비례대표후보로 나설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름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