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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진 법질서
뉴질랜드의 엄격한 교통법규
뉴질랜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과속과 음주에 있다고 보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끔직한 사고장면을 담은 TV 광고나 라디오를 통해 집중 광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각종 사고 데이타를 실시간으로 입수·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해부터는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했을 경우 정부에서 자동차에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28일 동안 운전을 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에서의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실무처리와 현장에서의 경찰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등 경찰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운전자별로 등급화(Public Star ratings)하여 2년에 한 번씩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중이 한다.
뉴질랜드의 엄격한 교통법규 적용 사례
2005. 8.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가 웰링턴에서 열리는 공식행사인 국제 럭비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 관용차 및 경호차 운전자 3명이 비행기 시간을 맞추려고 206㎞의 이동거리를 96분 만에 주파해 평균 시속 128㎞의 속도로 달렸고, 일부 구간에서는 최고 시속 152㎞까지 속도를 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운전자는 과속운전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각 675뉴질랜드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130달러의 재판비용을 내도록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 수상의 과속 묵인 여부를 문제 삼아 국민들의 논쟁거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상의 인기하락으로 이어 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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